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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 파탄 재산분할도 세금특례 대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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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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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도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해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실혼 관계 남녀가 헤어지면서 나눈 재산에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에 세금 특례를 적용하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이혼의 재산분할에 대해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혼 해소의 재산분할에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전 부인과 법률혼과 사실혼을 통틀어 27년 동안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을 분할한 것”이라며 “김씨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취득세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4년 결혼한 부인과 2002년 12월 법률상 이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람은 재산을 나누지 않고 줄곧 같은 집에서 살았다. 2011년 12월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면서 결국 갈라서게 됐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부부 공동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 소유권을 김씨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과세대상 약 30억원에 취득세율 3.5%를 적용해서 1억1900만 원을 세금으로 신고·납부한 뒤 취득세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가 소송을 낼 당시 구 지방세법에서 법률혼 관계 남녀의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3.5%)에서 2%를 뺀 1.5%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근거였다.

1심은 김씨와 전 부인의 재산분할은 법률상 이혼이 아닌 사실혼 해소에 따른 것이라서 취득세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해소로 재산을 분할한 때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최초 판결”이라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차별적 과세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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