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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투숙객 못막은 무인텔 주인 무죄확정

전재욱 기자I 2016.08.07 09:00:00

"무인텔 특성상 손님 나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성인 남자와 십 대 여자 청소년이 성관계를 맺으려고 무인텔에 투숙하는 것을 막지 못한 업소 주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무인텔 구조상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30대 남성 김모씨는 2013년 3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려고 경북의 한 무인텔을 찾아 투숙했다. 곧장 최모씨 등 남자 일당이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소란이 일자 나타난 무인텔 주인은 상황을 파악하고서 최씨 일당에게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 다 안다”고 하고, 김씨에게는 “돈을 달라는 거 같으니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하면서 이들을 모텔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무인텔 주인 고씨는 미성년자와 성인 남성에게 방을 내줘 혼숙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두 사람이 투숙할 당시 무인텔에 있지도 않았고, 무인텔 특성상 드나드는 손님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처음에 소란이 일었을 당시 무인텔에 나타났던 주인이 고씨라고 말했던 최씨와 김씨는 “추측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1심과 항소심은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인텔은 자판기로 결제하고 곧장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며 고씨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두 사람의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의의 여신상(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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