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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아버님 댁에 소화기 놓아드리세요"

이지현 기자I 2016.07.11 06:00:00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한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우리 집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미비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인용 장관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안전에 대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온 반면,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25%, 화재사망자의 60%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 사망자의 84%가 단독주택 같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을 기점으로 화염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질식의 위험도 높아진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의 대부분이 잠자는 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1977년), 영국(1991년), 일본(2004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줄어들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화는 물론, 주거 임대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거상태 확인서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명기토록 하였다, 또한 주거 점유자(세입자 또는 실소유주)는 주거점유기간 동안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정상작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유기간 중 소방시설이 고장나면 교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축이나 증축하는 주택은 2012년부터,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지원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73만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다. 아울러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쪽방촌을 비롯한 화재취약지역 21만여 가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였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로 인한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전북 군산에서는 독거노인이 음식물을 가스 불에 올려놓고 깜박 잠든 사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신속히 대피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월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모든 소방서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국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키는‘가정 안전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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