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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운영

박경훈 기자I 2016.07.03 09:00:00

중소기업 기술탈취, 초동대응 빨라진다
4일부터 중기청·경찰청 협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3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신설해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해 신고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 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요청키로 했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해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기업은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중기청은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1325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신고·수사는 3건이 접수돼 경찰청과 함께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또는 온라인(www.ultari.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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