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화재피해 예방 '단독경보형감지기' 확대 보급

한정선 기자I 2016.01.15 0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서울시는 2010년부터 무료로 저소득층 화재취약 대상에게 보급해 온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올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인 2012년 2월 5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일반주택들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자치구 방송·신문·반상회보·SNS·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기 설치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또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 방·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각각 1개 이상(바닥면적 150㎡ 초과 시 추가 설치)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