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은행,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45조원의 대기업 자금이 조세피난처 국가로 유출됐지만 이중 200조원 가량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조세피난처로 4636억달러(545조원)를 내보냈지만, 돌아온 금액은 2982억달러(351조원)에 그쳤다.
현재로서는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것과 관련해 탈세 수단인지 사업 목적 상 이뤄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만 알뿐 해외 사업에 대한 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상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도 해외기업처럼 비슷한 절세 방법을 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에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전체 납부 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 행위를 벌여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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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국이 BEPS 방지 대책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적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세계 조세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 및 세금 내역 등을 모두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거래를 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탈세 의혹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사업구조를 변경해야하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고경태 EY한영회계법인 국제조세팀 전무는 “각국이 BEPS방지대안을 도입하게 되면 다국적기업들이 세계에 여러 자회사를 두고 하는 사업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계열사간 수익을 전달한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 사업활동에 따른 합당하게 책정됐는지, 아니면 조세회피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야하는 만큼 의도적인 조세회피가 없더라도 상당히 리스크가 커진 건 맞다”고 설명했다.
이영숙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박사도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기업처럼 대규모 탈세기법을 활용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별도로 각국의 세금당국에 정보를 일일이 공개하고, 사업을 재편해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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