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아청법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8일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아청법상 규제를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과 ‘명백하게’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음란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배포하고도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며 “성인 등이 아동·청소년을 연기한 음란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실제 아동·청소년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음란 표현물’만이 처벌 대상인 현행 규정을 강화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아동과 청소년을 표현한 음란물은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가부 내부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소위 ‘야애니 학원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자)는 2008년 777명, 2008년 872명, 2010년 999명, 2011년 1666명, 2012년 1631명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관련 최종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2011년 45.2%, 2012년 42% 수준에 달했다.
이현숙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는 “아청법 개정은 아동·청소년 인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과잉처벌, 법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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