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경우처럼 수백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카드 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대학 중 70%가량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 결제 또한 연 12개월로 분할 상환할 때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할부이자가 연 20%나 된다. 결국 대학과 학생 등 양쪽의 비용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현실화해 확대하는 것이 학생 부담을 줄이는 최선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자 없이 최장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분납 가능 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제한하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령’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대학정보공시에 공개된 199개 대학의 ‘2012학년 1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8개교(94.5%)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은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려대 4.8%(977명) △한국외대 4.4%(391명) △동국대 4.1%(576명) △경희대 4.1%(1032명) 등은 이용률이 5%도 넘지 못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분납 횟수를 2~3회로 제한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188개 분납제 실시 대학 중 70.2%(132개교)는 분납 횟수가 3회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시기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대학별 등록금 분할 납부 현황’에서는 분납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분납 가능일 때는 학교당 172명이 이용했으나 6개월 분납일 땐 440명으로 이용자가 증가했다. 분납 횟수가 적을 수록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장 12개월까지 등록금 분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을 한 번에 납부받아 이를 예치해 두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학생들에게 분할납부제를 적극 홍보하거나 분납 횟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며 “아예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분납제를 의무화하고, 분납 기간과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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