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강치 복원, 영유권 위해 적극 추진해야

논설 위원I 2014.02.24 07:00:00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명백한 영토인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또 다시 생떼를 쓰고 있다. 아베 총리는 시마네현이 주최한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기념행사에 정부 대표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참석시켰다.

22일은 일본 정부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이다. 당시 조치는 지금은 멸종된 독도 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독도에는 20세기 초만 해도 강치라는 물개과 동물이 수 만 마리나 서식했었다. 길이 2.5m, 몸무게 490㎏까지 자라는 강치의 껍질은 가죽, 피하지방은 기름으로 쓰인다. 강치의 씨를 말린 장본인은 시마네현에서 수산업을 해온 나카이 요사부로이다. 나카이는 강치 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1904년 9월 독도의 편입을 자국 정부에 청원했다. 당시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따라 군사상 필요하면 조선의 어떤 지역도 수시로 수용할 수 있었다. 울릉도 인근에서 러시아와의 해전을 상정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는 이듬해 나카이의 청원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고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발표했다. 나카이는 8년간 독도 강치를 무려 1만4000마리나 잡았다. 1905년 한 해에만 2750마리를 도살했고 3200마리나 잡은 해도 있었다. 강치는 194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가 된 강치를 해양수산부가 복원하겠다고 나섰다. 매우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도 강치 복원사업은 영유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인 시파단 섬 사례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98년 소송에서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줬는데 말레이시아가 시파단 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의 바다거북을 법으로 제정하는 등 적극 보호해왔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독도 영유권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나더라도 강치를 복원한다면 시파단 섬의 바다거북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의 복원사업이 성공해 독도 강치의 뛰노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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