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휴대폰 담보 대출을 이용한 ‘신종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AIT는 개인이 대출업체에 개통된 휴대폰이나 개통관련 서류를 담보로 맡기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개인이 대출할 때 담보로 휴대폰을 맡기면, 대출업체가 임의로 이를 팔아넘기거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휴대폰 개통을 담보로 개인에게 개인정보서류를 제출받은 뒤, 대출은 해주지 않고 핸드폰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팔아넘기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17일부터 10월말까지 경찰청이 대출사기를 특별단속한 결과 10여만명이 약 16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휴대폰 소액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휴대전화대출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피해액을 값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업자도 이 같은 대출사기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개통한 휴대폰이나 개인정보를 넘겨줘 본인 과실이 있기 대문에 이를 구제할 근거가 없다. 물론 통신사업자는 본인 모르게 핸드폰을 개통하는 ‘명의도용’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당국과 통신사업자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등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신용대출을 빙자한 휴대폰 개통 사기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