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전자문서 이용이 본격화되고, 어린이 보호포장도 의무화된다. 특허청에서는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재택근무가 시범 실시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상·장려금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목과 계상기준 일부가 2005년 6월이후부터 변경된다.
우선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이 연구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기술료의 약 35%에서 50%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연구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연구활동장려금도 현 인건비의 7%에서 연구책임자는 25%, 연구참여자는 15%까지 확대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휴직,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준비금 역시 기존 인건비의 15%에서 30%로 확충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제도도 일부 개정된다.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결과가 극도 불량할 경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할 경우 연구사업 참여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 풀이 운영되고,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주기적 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전자문서 이용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설비시공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등록제가 실시되며,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표준화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해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나머지 50%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정책자금은 1100억원 수준이며, 업체당 5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9~6% 수준.
전자문서 이용도 확대돼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따른 문서행위에 대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신설돼 전자문서 보관과정의 위·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어린이 보호포장도 의무화된다.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제품은 방향제나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2005년 2월부터 24시간 365일 특허전자출원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행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2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또 PCT(특허협력조약) 온라인시스템이 개통돼 PCT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관련서식 64종을 2005년 2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
특허청에서는 2005년는 3월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근무유형에 따라 1주일에 1~4일을 재택근무지(자택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가 마련되며,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래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2005년 1월1일부터 기업간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제조업에서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까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한 신용보험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매출액 150억원 이하 업체로서 업력 2년 이상인 업체) 업체는 현재 4만7000개에서 9만4000개로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