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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승강기에 에어컨 단다…신규 발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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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8.17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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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땐 안전층 자동 이동·운행 제한 기능 도입
저속 승강기 속도 높이고 대기·이동시간도 단축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승강기가 침수될 경우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안전한 층으로 이동한 뒤 운행을 제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사진=챗GPT로 생성)
(사진=챗GPT로 생성)
LH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시행 이후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승강기 냉방설비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이 제기돼왔다. LH는 설계기준을 개선해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사고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승강기에 침수감지와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도록 한다. 이후 운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전력 설계방식도 바꾼다.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의 설계에서 벗어나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한다.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절감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기능, 속도 개선 등 주거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입주민의 승강기 대기시간도 줄인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승강기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내부 디자인과 품질도 개선한다.

기존 임대주택에도 냉방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LH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 47개 임대단지에서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 냉방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아파트 승강기에 에어컨 단다…신규 발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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