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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어느 땐데.." 돈 안주는 사장님에 애끓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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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10.08 07:02:00

법률구조공단, 민생 사건 지원 통계 공개
임금체불 접수건 전년 대비 11.5% 늘어
양육비 분쟁·채무자대리인 사건도 급증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 2년새 18배 증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임금 체불 관련 법률 분쟁이 올해 8만건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챗GPT)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올해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법률 구조 사건은 오는 연말까지 8만25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8월까지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나온 추정치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만건대에 이르던 체불임금 구조건수는 지난해 7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 증가는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양육비나 채무자 대리인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법률 구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양육비 분쟁 구조 사건은 지난 2022년 4886건에서 2023년 6026건, 2024년 7355건, 2025년 8835건으로 매년 1000건 가까이 늘었다. 이는 한부모·이혼 가정 증가와 맞물려 자녀 양육권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불법추심 사건으로부터 보호 요청이 들어온 ‘채무자대리인 사건’도 2022년 4511건, 2023년 3249건, 2024년 3097건, 2025년 9885건으로 증가했다. 금융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서민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사기의 경우 2022년만 해도 통계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53건으로 시작해 2024년 82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025년 941건으로 추정된다. 공단 측은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직접 연관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국민 법률안전망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에 더 부각되는 생활 법률 갈등에서 공단이 실질적 해결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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