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상속세 신고서류에 대해 세무서는 검토할 것이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김세무 씨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10년간의 금융자료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검증을 한다. 또한 상속인이 신고한 서류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바로 상속세 신고준비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세금보다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적인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이 30억원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길면 1년, 또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면 그 이상 조사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내용이 많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서면 조사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금융기관과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반대로 3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기간은 지방국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짧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융기관자료조회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분만 조회한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기관과 조사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세무조사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결국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는 문제다. 우선 신고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얼마로 평가하는지 다툼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래사례가 있으므로 시가 산정이 쉽지만 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경우에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빌딩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새로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로 평가 후 과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속개시 전 10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내)을 모두 합해 신고해야 한다.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는 관할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2년 전에 통장에서 출금한 내역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허용되는 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 기간 내 등기나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이행한 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40%)나 납부지연가산세(미납기간에 따라 일일 2.2/10,00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의 적용방법의 차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된 상속재산이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부과 이후에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후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상속인별로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재산 증가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30억 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조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