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HOOD)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상품법 위반 혐의로 390만달러를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현지시간)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당국은 로빈후드 크립토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들에게 상품 계약의 형태로 암호화폐를 판매했지만 구매한 암호화폐를 인도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 상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고객들은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없었고 플랫폼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로빈후드에 다시 매각해야만 했다.
벌금 부과 외에도 로빈후드는 합의에 따라 고객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인출해 자신의 디지털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및 주문 처리에 대한 서면 정책이 실제고 수행되도록 보장하며 합의를 지연시키는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통보할 것을 약속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사례는 주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규칙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소식으로 이날 오후 거래에서 로빈후드의 주가는 3.84% 하락한 18.92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