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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수 22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사의 한 관계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STO 산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위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입법부의 관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입법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인물이 아직 부재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 업계 분위기는 올해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의 합법화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놨다.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 발행으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소액공모 확대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제도권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투자 업계는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 준비에 나섰다. 각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발인력까지 충원해가며 시장 개화를 준비한 것이다. 예컨대 대신파이낸셜 그룹은 시장을 선점하고자 지난해 4월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하나증권은 빅데이터 기반 매칭솔루션 회사 일루넥스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특허를 토대로 STO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겠다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자체적으로 STO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회도 STO 제도권 편입을 위해 적극 움직였다. 21대 국회에 속한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올해도 국회에서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스타트업 내부에서는 STO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STO 생태계가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법체계, 기존 입법 및 정책 등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새로운 금융 산업인 STO가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