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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해수부에 대해 보고서 비공개 결정 관련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해수부는 ‘경사원 차원에서 진행된 보고서’라며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보고서가 당시에는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KMI가 해수부 및 소관기관에 보고서 관련 회의 참석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해수부 실무자들도 주요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사연과 KMI는 오염수 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해수부와 소속기관에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KMI는 지난해 4월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과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해양수산연구관 등에게 연구 관련 서면자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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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8일 진행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문회의’에도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사무관과 해양보전과 사무관이 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같은 달 20일 열린 ‘오염수 연구 최종보고회’가 열린 바로 다음 주 개최된 것으로, 연구가 모두 마무리된 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해수부가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해수부가 아니라 경사연이 주관한 용역보고서로, 실무자급이 참석은 했지만 최종 결과 과정에서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장관 보고까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 연구가 마무리된 후 전문가 자문회의에까지 참석하는 등 논의 주요 과정에 참여한 만큼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김종덕 KMI 원장은 지난 12일 해수부 국감에서 “연구 초기부터 전 과정에 걸쳐 (비공개에 대해) 논의됐고, 어떤 형태로든 연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 착수할 시점부터 이미 비공개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는 것이다.
야당은 25일 진행되는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해수부 측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 실무자들이 참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보고서 (존재) 사실 조차 몰랐다’는 장관의 답변은 허위”라며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은 물론 비공개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회피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