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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한글 번역본 공개는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협정을 발효하기에 앞서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내 절차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프레임워크라는 다국적 협력체 특성상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새 무역 질서를 추구하는 만큼 번역 문구에 따라 정부나 기업, 개인의 이해관계가 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PEF는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인도 등 14개국이 지난해 5월 출범한 다국적 경제협력체다. 출범 후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4개 부문(pillar)으로 나누어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했고 올 5월 첫 번째로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참여국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와 함께 접수한 국민의견을 검토해 협정문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