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129명으로 체납액 746억원이고, 법인은 411개 업체 체납액 277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54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금액을 넘긴 869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체납자 중 상위 5명의 체납 건수는 65건으로, 합산 체납금액은 17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건을 체납해 10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체납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불복 청구 진행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사망자, 청산 종결 법인 등이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와 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할 계획이다. 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