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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1차로 1.5만명 선정…"경쟁률 70대 1"

송승현 기자I 2023.02.16 06:00:00

1차 선정 인원 바탕으로 4월 중 2차로 4000가구 무작위 선정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
5~6월, 기초선 조사 진행…6월 말 최종 1100가구 선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에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한 결과 1차로 1만 5000가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 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연령 기준으로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 9351건(51.7%)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다.

서울시는 지원가구를 가구 규모(1~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 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선정과정은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입회 하에 이뤄졌다. 1차 선정가구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에 선정된 가구는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을 지참 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해당 서류는 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비치된 서식을 활용해 작성·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안심소득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이후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가 진행된다.

6월 말에는 2차 선정 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확한 실험을 위해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비교 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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