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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매수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의 범행에 가담한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경찰청은 신씨가 정씨 외에 다른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 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