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뺨 맞고 3m 날아간 공무원… 입안 다 터졌다

송혜수 기자I 2022.12.20 07:21:4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충남 천안에서 50대 민원인이 20대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노조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는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다. A씨는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고성을 지르며 4~5분간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직원을 위협했다.

난동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20대 공무원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느냐”며 진정시켰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의 뺨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B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놀란 직원들은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벨 SOS’를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씨의 난동은 끝이 났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였던 B씨는 A씨에게 위협당하는 동료를 보호하려다 피해를 입었다. 다만 B씨는 2~3일 정도 병가를 보낸 뒤 다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성명을 통해 “도 넘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분노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중앙부처 등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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