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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마를 수입 및 흡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당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4년 10월 10일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2015년 7월 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영구적으로 A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주LA총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들어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입국금지결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를 외부에 표시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도 적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재량권 불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피고 주LA총영사관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원고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는 등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만을 사유로 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최 판사는 주LA총영사가 A씨의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