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탄소중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도시 분야의 탄소 배출 및 흡수량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착수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탄소공간지도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탄소공간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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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정부가 도시별 탄소중립수준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각 도시들이 탄소공간지도에 기반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간구조·교통체계·공원녹지 등에 탄소중립 도시계획 요소를 반영해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탄소공간지도는 탄소 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접근 한계를 탈피하고 지역·도시 등 공간 단위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탄소공간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