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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처벌 되나요?[궁즉답]

권효중 기자I 2022.09.15 06:03:00

용산경찰서, 13일 '윤석열 풍자' 포스터 내사 착수
미허가 포스터 공공장소에 부착…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이명박 '쥐벽서', 박근혜 '백설공주' 등 풍자 포스터 잇따라
명예훼손 아닌 건조물 침입·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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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었다고 합니다. 포스터를 보면 윤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인 것처럼 그려놨는데, 이런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이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사진=이하 작가 SNS 갈무리)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곤룡포를 풀어헤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풍자 포스터가 최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버스정류장에 붙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해당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받아 내사(입건 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스터가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철거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게시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활동명 ‘이하’ 작가(본명 이병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포스터 10장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정치인 풍자 포스터 작품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다만 이 작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처벌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포스터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붙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쥐벽서’·‘백설공주’…역대 대통령도 경험한 풍자 포스터

역대 대통령들도 풍자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을 대상으로 풍자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공공장소에 게시된 사례 등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아닌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공장소나 건물에 손상을 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대 포스터를 만든 ‘쥐벽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0년 10월 당시 대학강사였던 박정수씨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물에 쥐를 그려넣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했고, 이에 박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박씨는 “그래피티로 정부를 풍자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이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으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공공안내문, 게시판을 훼손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대법원 역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도 풍자 관련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윤석열 포스터의 주인공인 이하 작가는 2013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백설공주 복장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부산 버스, 택시 정류장 등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주장,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가 없었다”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 대상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주인공처럼 묘사하고 ‘Mad Government(미친 정부)’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가 포스터를 부착하고 배포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옥상에 올라갔음 등을 지적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이씨의 포스터가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7년 대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풍자 그림을 제작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제목의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벽화를 그렸던 홍승희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에 그를 닭으로 빗댄 ‘파파치킨’ 풍자화를 그린 대학생 화가 김모(필명 푸가지)씨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G20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빗댄 ‘쥐벽서’(왼쪽)와 이하 작가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명예훼손 혐의 적용은 없어…대신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가능

가장 최근인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유사한 포스터 사건은 있었습니다. 대학생 김모씨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정부를 북한에 빗대고, 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절을 하는 모습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 내 부착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로 인해 그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자보의 내용은 차치하고, 피고인이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의 예시로 든 사건 모두에서 정치적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 즉 대통령 본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가원수 등을 모독한다는 ‘국가모독죄’ 역시 유신 시대의 종말과 함께 1988년 형법에서 폐지돼 과거의 유물이 됐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모독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위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재물손괴, 공공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이번 ‘윤석열 포스터’ 사건 역시 ‘무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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