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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환경부는 닛산이 2014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이듬해 8월까지 판매한 2015년식 캐시카이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며 리콜명령과 9억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과학원은 2015년식 캐시카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닛산의 2016년식 캐시카이도 2016년 5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리콜명령과 3억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된 바 있다. 한국닛산은 당시에도 법원에 결함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환경과학원은 2016년식 이전 모델에도 배출가스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2015년식 모델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캐시카이 2015년식도 2016년식과 마찬가지로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질소산화물은 환경부 실험에서 실내인증 기준(0.18g/km) 대비 최소 5.21배에서 최대 10.64배까지 배출됐다.
한국닛산은 환경부과 환경과학원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닛산은 소장에서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정한 측정방법을 사용했다”며 “또 배출가스 인증시험 회피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닛산이 임의설정에 해당하는 온도 설정이 차량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인증 취소사유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해 한국닛산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 인증담당 임원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