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출지하수는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방법을 몰라 잘 이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일정 양 이상 발생할 경우 건축주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관련 매뉴얼이 없고, 사용 가능한 유출지하수의 수질 기준도 없어 그동안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였다.
실제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최근 10년 간 약 18%(2011년 16.6만t/일 → 2020년 18.6만t/일) 증가했다. 지난해 하수도로 버려졌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은 96억원, 하수처리비용은 25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시는 이런 공공과 민간의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유출지하수를 어떤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 방법,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담겨 있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정립해 실제 현장에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유출지하수 사용용도(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냉난방용 등)와 각 용도별 수질기준도 제시했다. 음용,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은 지하수법상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하고, 하천유지용수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상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준해 권고 수질기준을 설정했다.
또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공사 단계별(계획·설계~준공 이후)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는지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민간기업, 통신구·전력구·지하철·터널 공사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와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에서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 정보가 필요한 시·자치구, 기관, 업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도 배포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수자원 활용 다변화 모색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수자원 활용 정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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