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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사들과 판매대리점(GA)들이 과도하게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에 나서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상품의 단점을 부각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금융당국 ‘과도한 절판마케팅’ 자제해 달라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보험대리점협회에 실손보험 절판마케팅과 관련한 공문을 하달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과도한 절판마케팅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원칙을 적용해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그 중 금소법 제21조에 해당하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부분을 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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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보험사와 판매대리점 및 설계사들이 아직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지도 않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을 저렴한 보험료를 미끼로 전환가입시키거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며 신규가입토록 유도한 사례들이 민원을 통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공문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안내해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법규준수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 3세대 상품 전환가입시 꼼꼼히 따져야
실손보험은 보험업계에서 ‘계륵’과 같은 상품으로 통한다. 손해율이 너무 높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으로 고객 확보 등 영업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 1분기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13개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위험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10.4%나 많은 2조573억원으로 나타났다. 위험보험료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사업운영비 제외)를 의미한다. 보험료 인상, 신규 가입자 확대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대비 늘어난 것이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舊) 실손보험과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그리고 현재까지 판매 중인 3세대 착한실손보험 등 3가지가 있다. 1세대와 2세대의 경우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자기부담금(1세대 기준)이 없고 갱신주기가 길다. 3세대 착한실손보험은 보험료는 획기적으로 내리고 대신 자기부담금을 끌어올렸다. 갱신주기도 1년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3세대 보험은 판매가 지지부진했다.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많고, 앞선 상품에 비해 큰 매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들어 4세대 실손 출시와 1ㆍ2세대 보험료 대폭 인상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4세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는 상품으로 출시된다. 반대로 대신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네 배 수준까지 오른다. 병원을 과도하게 많이 가는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지만, 그만큼 소비자 접점이 높은 상품도 없어서 실손보험을 갖고 많은 마케팅을 시도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기존 상품과의 상관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갈아타기 등을 고려한다면 4세대 상품이 나오고 난 뒤 행동에 옮겨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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