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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면접 서류 조작 '반성' 없는 교수…대법 "2심 벌금액 상향 정당"

남궁민관 기자I 2021.05.03 06:00:00

불참한 면접위원 참석한 것처럼 서류 조작해
다른 교수 2명과 재판 넘겨져 1심서 1000만원 벌금
항소했지만 2심서 "반성없다" 1500만원으로 늘어
홀로 상고까지…대법 "2심 판단 정당" 기각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다가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대학교수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벌금을 늘렸고, 대법 역시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교수 A씨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해양대는 매년 대학본부 주관으로 편입학 모집 전형을 실시하는데 이중 면접·구술 고사는 학과별로 학과장을 포함한 소속 교수 3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직접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채점표를 작성·서명해 대학본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7년도 편입학 모집 전형에서 실제 면접에 불참한 다른 교수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참석해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채첨표를 꾸미도록 면접진행요원에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질 당시 해양대학교 다른 교수 B,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 결과 A씨와 B씨는 벌금 1000만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교수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A씨와 B씨의 벌금 액수는 각각 1500만원으로 늘었다. C씨의 경우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B씨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따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한국해양대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그를 질타했다.

B씨와 C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인 반면 A씨는 이를 불복하고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허위, 고의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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