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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할인

양지윤 기자I 2021.04.07 06:00:00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이용자 증가에 안전교육 전면개편
안전교육 이수 후 시험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가 도입된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6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을 통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을 운영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다.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도 개발했다. 표준교재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초등학생·중고등학생·성인용으로 제작됐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자전거 강사는 올해 총 8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시가 새롭게 개발한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부터 교통안전 실무, 주행실기, 정비 실무, 응급처치 등 실기까지 모두 교육한다.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이밖에 자전거 관련 교육 정보를 총망라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 이달 말 오픈한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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