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2021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5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5.4%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1.2%)의 네 배를 넘는다. 국세 감면액은 지난 2017년만 해도 39조7000억원이었으나 불과 4년만에 43%(17조1000억원)나 늘었다. 거둬들인 세금은 거북이 걸음인데 깎아주는 세금은 빠르게 불어나 재정 압박을 가속화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88조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을 국세 감면율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15.9%로 법정 한도(14.8%)를 1.1%포인트나 초과했다. 국세 감면율은 2018년 13%로 법정 한도(14%)를 지켰으나 2019년과 지난 해에는 각각 0.3%포인트와 1.4%포인트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정부가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다. 각종 조세감면을 남발해 재정기반이 허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현재까지 법정 한도를 어긴 경우는 다섯 차례(2008~2009년과 2019~2021년)나 된다. 이 가운데 2008~2009년과 2020~2021년은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경우는 다르다. 세금으로 선심 쓰는 포퓰리즘이 국세 감면 쪽에서도 고질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965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태로 2~3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재정기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세금 깎아주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 개세주의 원칙 아래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조세감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다. 현재 권고 사항인 국세감면율 한도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