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증세, 증세…재정적자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메우나

이명철 기자I 2020.07.13 00:02:49

투기거래 막겠다는 7·10대책, 보유세·거래세 일제히 올려
종부세 세수 효과 1조6000억대…양도세도 늘어날 듯
“주택에만 과세 초점 부작용 우려, 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책으로 세금폭탄을 꺼내들면서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일 뿐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텅 빈 곳간을 채우는데 일조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이번 대책이 ‘부자 증세’의 시작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 다주택자 과세 강화, 세수 효과 ‘쏠쏠’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그간의 부동산 세제 대책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해마다 강화되는 추세다. 2018년 9·13대책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렸으며 지난해 12·16대책에서 최고 4.0%까지 인상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0%로 추가 인상했다. 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현행보다 2~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 과세 강화는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 수요 근절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부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증세의 목적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감소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보다 1조3000억원 부족해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원 급감했다.

지출은 꾸준히 늘면서 재정 적자는 치솟고 있다. 국가의 순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월 기준 77조9000억원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세 인상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2016년 1조3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두배 이상인 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대비 비중은 같은기간 0.53%에서 0.91%로 올라갔다.

7·10대책으로 종부세 수입 증가폭은 가팔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협의에서 기재부가 추산한 종부세 인상 세수 효과는 1조6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주택 부문의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에 그치지만 인상폭이 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6.0%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납부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과세정책 상충 지적…“꼼수 증세대책”

통상 과세 정책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렸다. 7·10대책을 보면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60%로 일괄 조정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올렸다.

정부는 과세 정책의 상충을 인정하면서도 투기 거래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대책 발표 당시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충)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 세수가 모이지 않아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택 거래량에 따라 양도세 수입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 등이 그동안 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을 거래할 경우 그만큼 내야 할 양도세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결국 징벌적 과세를 활용한 증세 정책이라며 재정비를 촉구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지적인 세금 인상보다 보편적인 증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강력한 증세 방안을 부동산에만 맞추면 실물자산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에도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전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편적인 증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왼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와 송석준(왼쪽에서 3번째)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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