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중국이나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확진자 접촉자 발생에 따라 사업장을 잠정 폐쇄한 상태다.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 신청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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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업체는 △KH바텍(060720),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 △이노와이즈(086250)(옛 화신테크)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오스템(031510) △윙입푸드(900340)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 △에스앤씨엔진그룹(900080) △삼보모터스(053700), △크로바하이텍(043590), △컬러레이(900310)다.
코스피 업체도 남선알미늄(008350)과 이수페타시스(007660) 2곳이 새로 생겼다. 코넥스 기업 중에서는 에스에이티이엔지, 전우정밀 2곳이 신청했다.
대부분 업체들은 중국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국에 주요 종속회사를 두고 있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곳들은 15곳 중 13곳에 달했다.
화장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오가닉티코스메틱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대표적인 중국 기업이다. 주요 종속회사도 중국에 소재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다.
스마트폰 부품주로 알려진 KH바텍은 경북 구미와 중국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스템과 윙입푸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에스앤씨엔진그룹 등도 주요 종속회사가 중국에 있다. 코넥스기업인 에스에이티이엔지도 중국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선알미늄과 이수페타시스는 나란히 대구에 본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 면제 신청을 했다. 또 이노와이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임직원이 발생하며 사업장 잠정 폐쇄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 및 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해 상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제재 면제 신청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신청 기업들은 이후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면제 업체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은 주요사업장(자회사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된다.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된다.
또 감사인(회계사)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영향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울 때 면제 대상에 오른다.
아울러 위 사례에 준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회계 결산을 못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규모가 있는 회사는 연기해봤자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노력을 해보고 정 안된다고 판단되면 제재 면제 신청 마감일인 18일에 임박해서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마감 시한까지 신청을 철회하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의심환자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쇄한 곳을 중심으로 제재 면제 신청을 했다가 번복한 업체도 있어서다.
코스닥 상장기업 스타모빌리티(158310)도 지난 2일 제재 면제를 신청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7일 회사 사업장에 방문한 방문자가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자가격리돼 같은 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신청을 공시했다”며 “하지만 방문자 및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3일부터 정상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은 정상적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