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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현재 학생 신분인 후보자 장남의 보유재산이 1억원을 넘었다”며 “공개된 장남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기형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공개한 장남의 재산은 1억 559만 5천원으로 장남은 현재 UC 어바인 밸리 컬리지(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에서 유학중이다.
장남이 공개한 재산은 차량(2010년식 혼다, 3,500cc) 1대(764만원)와 예금(9795만4천원)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후보자 장남의 공개된 재산은 1억 5백여만원으로 5천만원을 넘는다.
윤상직 의원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신분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세금탈루에 대한 강한 의혹이 드는 상황”이라며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 중 하나인데, 과연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이 100억원이 훌쩍 넘는데, 향후 청문준비과정을 통해 재산증식 과정에서 불법, 탈법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후보자 측은 “증여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소지에 대해 이번에 인지하게 됐다”며 “장남 재산에는 유학 지원 자금도 포함돼 있으나 이번을 계기로 두 자녀 모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