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불법경마 전면전 선포..신고 포상금 최대 4배 인상

이진철 기자I 2019.02.03 08:00:30

최소 포상금 200만원으로 4배 상향
누적 신고 시 포상금 가산 지급
김낙순 “지능화·은밀화 불법 사설경마 신고 활성화"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마사회가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9년 한국마사회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신호탄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최저 금액을 기존 50만원의 4배인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당일 단속금액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송치결과와 상관없이 단속 금액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속시점 단속금액이 클수록, 또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한국마사회는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해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단,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원까지다.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경마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원씩 지급되는데, 이전에는 한명이 연간 최대 100만원(20건)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원(40건)까지 받을 수 있다.

상향된 신고포상금은 2월1일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 되며,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290건의 불법 경마가 제보돼 이 중 113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액은 총 4억6000만원에 달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현재 1억원인 최대 포상금을 5억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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