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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에 따르면 남포동 남포지하도상가와 중앙동 광복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503개 점포 중 180여개 점포의 10년 계약 기간이 각각 이달 8일과 20일로 만료됐다. 원래 계약 기간은 지난 7월 8일(남포), 7월 20일(광복)까지였는데 신규 재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부산시와 상인들 간 갈등이 불거지자 시가 3개월 유예 기간을 줬던 것이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전국 3위 규모 부산 지하도상가는 남포·광복·국제·서면 등 총 7개 지역, 1447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코오롱·롯데가 1988년부터 기부채납 형태로 조성해 20년간 운영 후 지난 2008년 운영권을 부산시설공단으로 넘기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 시설물에 입점한 상인은 10년 연한을 채운 다음 점포를 비워 주고 장사를 계속 하려면 재입찰해야 한다. 앞서 문제가 된 서울과 인천 지하도상가의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양수·양도 및 전대(재임대) 금지에 따라 지자체와 상인 간 갈등이 빚어졌는데, 부산은 같은 법의 계약 갱신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점포를 빼거나 재입찰을 통해 임차권을 얻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인들은 수십년 간 상가 인테리어 등에 직접 투자를 했고 수십년 간 상권 형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법대로’ 나가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10년 계약 기간이 상가마다 달라 당장은 남포·광복 지하도상가 180여개 점포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지만 매일 계약 만료 점포수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남포·광복 상가에서 쫓겨나야 하는 점포 수는 약 200여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광복 지하도상가에서 20여년간 옷가게를 한 김모씨(59)는 “장사만 할 줄 알았지 공유법인지 뭔지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내 돈 들여 투자한 곳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다시 최고가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10년 전부터 지하도상가가 공공시설로 편입,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됐는데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지자체도 그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시 측은 “강제 퇴거를 집행할 수 있지만 상인들의 여건을 감안해 기간 연장 조치를 했다”며 “현행 법이 이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언주 바른미래당·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지난달 발의,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5년 단위 임대기간 갱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횟수와 조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직접 임대 기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의 강제 퇴거는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점포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정명섭 부산 광복지하도상가 상인회장은 “해당 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쫓겨나는 점포 수가 늘어난다”며 “이미 계약이 만료된 점포까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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