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8세 미만 몰카 피의자 817명…전년비 35.9%↑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불법촬영을 걱정하는 이른바 ‘몰카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 차원에서 몰카는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로 입건된 만 18세 미만 피의자는 817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601명)보다 35.9%(216명) 증가한 수치다. 2013년(225명)과 비교하면 4년 새 3.6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남학생 7명이 학교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6개월여 동안 여학생 6명을 지속적으로 불법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정모(18)양은 “학교에서도 계단이나 복도를 다닐 때면 주변을 경계하면서 다닌다”며 “혹시 뒤 또는 계단 밑에서 누군가가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제갈모(17)양도 “교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를 들고 다닌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임모(50)씨는 “중학생 딸이 지난달 학교 선배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본 이후 걱정이 늘었다”며 “가해 학생이 현재 교육청 산하 학생폭력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불법촬영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연구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1540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82건(5.3%)에 그쳤다. 벌금형은 1109건(72.0%) △집행유예는 226건(14.7%) △선고유예는 113건(7.56%) 등이었다. 법원이 몰카범죄에 대해선 다른 성범죄에 비해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김현아 법무법인 GL 변호사는 “불법촬영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성폭력의 범위를 신체접촉에 한정해서 이해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며 “불법촬용의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피부가 직접 닿아야 한다는 기준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학생들이 몰카를 놀이문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법촬영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학교 측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촬영이나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 외에 더 높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가 중범죄라는 인식을 사회가 공유해 가해자의 재생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도 “학생들에게 ‘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에서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 1.5%↑…다우, 5년만에 최고 상반기[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9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