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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2006년 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주택 기준)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이던 과세 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종부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뛰자 세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 증가는 급기야 헌법 소원으로 이어졌고 결국 세대별 합산 등은 위헌 판결이 나면서 2009년 이후부터 다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과세 기준 금액은 6억원을 유지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으로 완화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세액을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혜택도 이때부터 생겼다.
2009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 인원과 세수는 큰폭으로 줄었다. 주택분만 놓고 보면 종부세 세수가 정점을 찍은 2007년 1조2610억원에서 2009년 195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6년 321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토지분까지 합산해 전체 종부세 현황을 종합해보면 2007년에는 50만9000명에게 2조7670억원을 거둬들였지만 2009년에는 22만3000명, 9680억원으로 과세 인원과 세수 모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그러던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조금씩 늘다가 2016년에는 34만9000명이 1조5300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지금과 같은 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9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전체 세수는 7년만에 50% 이상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다.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51.7%)은 서울시민, 24.5%는 경기도민이다. 종부세 납세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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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전국 주택은 1669만가구로 1331만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인 198만명이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위 ‘다주택자’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국 10만5000명에 달한다. 고가주택 보유자 3명 중 1명(34.2%)는 다주택자다.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개편의 첫번째 단추로 종부세 인상을 선택한 것은 재산세 인상 대비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데다 종부세의 세 부담이 현재 부동산 가격에 비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70% 수준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반영하면 종부세의 실거래가 대비 과표 반영률은 약 45~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재정개혁특위가 추정한 주택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최소 0.14~0.77%, 최대 0.19~1.0%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이하”라며 “급격한 세 부담 인상으로 인한 납세 협력 등을 고려해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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