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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국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은 근로시간 감축은 산별 중앙교섭 합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즉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금융노조와 협의한다는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했다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주요은행 중 주 52시간제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다음으로는 NH농협은행 정도가 꼽힌다. 기업은행은 오는 7월 실시를 목표로 ‘강제 PC-오프(OFF)’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연내 시행한다는 큰 틀 아래 세부 검토 중이다.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초 제시한 일정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해왔다. 이처럼 기업은행이 국내은행 중 진도가 앞선 까닭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공기관에 대해 민간에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근로단축제를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올 하반기부터 근로시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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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52시간 근무 도입 시 △해외전문처리·사후관리 등 영업시간외 업무 발생을 대비한 ‘순환근무 및 이에 관한 인사제도 개편’ △52시간 근무제로 강제종료가 요구되는 PC-OFF 때 문제점 등 ‘PC-OFF 도입관련 시스템 정비’ △휴일근로 영업점, 특수(병원·행정기관 입점) 영업점, 해외지점 직원 등 특수 환경 근로자 근무 실태 정비(병원 및 행정기관 내 영업점은 오후 5~6시경 업무종료)와 같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해 조기 도입을 위한 졸속 추진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수출입은행과 동일한 국책은행이면서 KDB산업은행이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 초 공공기관 재지정에서 빠진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다른 은행들처럼 내년 7월 실시를 예정으로 주 52시간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유휴인력이 많은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등 공직사회와 달리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영효율성을 매우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한 정책당국의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와 은행권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기업·KB국민·씨티·수출입·Sh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대표 등 사원기관장 20명이 동석했다. 유관기관장으로는 금융연수원·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신용정보원 원장 등 4명도 함께해 참석자는 총 26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