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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지역 자치단체들이 구 내 건물 용적률 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별 특화 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용적률 완화를 인센티브로 내세워 지역 건축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성동구는 구 내 붉은벽돌로 지어진 건물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개별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 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포구는 합정동 일대를 ‘디자인·출판 벨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200여개의 디자인·출판업체가 모여 있는 합정역에서 상수역까지 구간을 관련 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합정동은 1단계 구간이며 향후 서교동(2단계), 동교동(3단계)까지 디자인·출판 벨트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동구 ‘붉은벽돌 마을’ 용적률 최대 100%+
자치구들이 건축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위한 ‘당근’으로 내세운 것은 건물 용적률 완화다. 용적률 조정은 자치구가 지구단위 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후 시 고시와 구 고시를 거쳐 실제 사업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붉은벽돌 마을사업은 지난해 5월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계기로 추진됐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지을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가령, 이 지역에서 상가 등을 입점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인데, 앞으로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지을 시 336%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기타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기준 등 고시가 정한 모두 충족하면 최대 4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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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을 신축하면서 권장 업종을 50% 이상 유치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250%에 50%을 더해 300%까지 용적률이 상승하는 것이다. 마포구는 또 ‘선택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 등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구역 내에서 주차장 의무 확보 면적(최소 50㎡) 이상을 구에 공공임대로 5년 간 무상 제공할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다.
◇동대문구, 국토부에 용적률 상향 관련 법령개정 건의
아직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밟고 있지 않지만, 동대문구는 오피스텔 등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건립할 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로 설치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법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의무 기준이 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다. 동대문구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주민 공동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용적률을 상향해 건축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어 주겠다는 방침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별로 각자 특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건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건물주는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자치구는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용적률이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가리킨다. 용적률이 높을 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해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