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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31년 만의 최대폭의 감세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소 연간 1100만 달러(약 120억 원)의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회계전문가와 함께 세제개편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절세 규모를 추정했다. 언론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절세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소득세’로 연간 1100만 달러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납세자료에는 빠져있지만 트럼프의 감세 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부동산이다.
연방 상속세의 공제 한도는 11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을 상속한다면 가족들은 4400만 달러(480억 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랜(메릴랜드)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절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주는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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