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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직원들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 부담은 늘었다. A씨는 “최저임금이 내년부턴 7530원이 된다고 해 걱정이 많다”며 “직원들에 줄 기본급을 최저임금에는 맞춰줘야 하는데, 주변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쉽지 않다. 차라리 사업을 접고 다른 피트니스센터에 취업해 일하는 게 속이 편할 거 같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올해보다 16.4%나 늘어난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 적용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계에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6년 반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올라가면서 내년도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근로자 460만 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근로자 중 84.5%가 일하는 중소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황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제도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과 함께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뿐 상여금과 비고정수당은 제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재계는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대기업 신입사원조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분류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대기업 B사 관계자는 “연봉 4500만원 이상인 직원도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되는 게 현행 기준”이라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액연봉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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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소상공인이 돈을 많이 벌어 직원들에 급여를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정부가 임금을 올리는 데만 방점을 찍지 말고, 소상공인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성장을 통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반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계에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주유소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셀프 주유소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인력 등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별적 적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조속히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와 고용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