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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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폐지
정부는 이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 기업 주식을 보유한 개인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당 소득을 9%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종합 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한도에서 5%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가계소득을 늘리기보다 외국인 투자자나 일부 대주주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사실상 폐기하고 새 제도로 대체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중 비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배당·상생 등에 쓴 돈이 당기 소득(당기순이익에서 비용을 제외하는 등 세무 조정을 거친 법인세법상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미달액의 10%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중에서도 토지 투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낮고 배당의 경우 주로 대주주에게 이익이어서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투자·상생촉진 세제로 재설계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새로 도입한다.
투자·상생 촉진세제도 적용 대상은 기존 환류세제와 같다. 다만 법인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으면 미사용액을 20%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차이다.
당기 소득 2000억원 초과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지출 항목별 가중치는 기존 환류세제와 많이 달라졌다.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에 추가 가중치 0.5를 두고, 청년 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 임금 증가분 추가 가중치는 과거 0.5에서 1로 상향했다.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도 1에서 3으로 높였다. 기업이 고용을 늘려 임금 지출액이 50억원 늘었다면 25억원(50억원×0.5)을, 청년 정규직 임금 인상에 10억원을 썼다면 10억원(10억원×1)을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임금 증가액을 계산할 때는 현재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준을 확대해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기업이 중·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 임금 증가에 힘써달라는 취지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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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패키지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하나뿐이다.
이 제도는 과거 3년 치 임금 증가율 평균(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평균도 포함)을 초과해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초과 임금 증가분의 5%(대기업)·10%(중소·중견기업)를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 적용 기한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중소기업 세액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직원 임금을 올리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시 근로자 범위도 현행 연봉 1억 2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