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다. 만약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100억원 어치의 무기를 구매했다면 미국이 10억~50억원의 가치 만큼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국내 기업들의 판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절충교역 관련 내부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단 개별 기업과의 거래(상업구매)에선 기존대로 절충교역을 진행한다.
우리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국외 구매 군수품의 금액이 1000만 달러(약 114억원) 이상이면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FMS 방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대미 FMS 구매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방사청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의 ‘갑질’에 더이상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기 구매 대가로 약속했던 기술 지원 시기를 늦추기 일쑤였다. 핵심 기술 이전 약속을 뒤집기도 했다. 전투기 구매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던 군사통신위성도 해당 업체의 비용 분담 요구로 사업이 지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구매액수는 36조원에 달한다. 이중 FMS 방식으로 구매한 무기가 27조원 어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절충교역으로 총 2491건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34%에 불과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와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 힘들다”면서 “절충교역 대신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기술은 제값을 주고 구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절충교역(offset orders): 국제 무기거래 관행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국가에 기술 지원 및 이전, 국내 생산부품 조달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교역이다. 한국은 경쟁 입찰시 무기구매액의 50% 이상을, 비경쟁 입찰시 10% 이상을 절충교역 비율로 설정해 상대국에 해당 가치만큼의 반대 급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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