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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검사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윤 검사의 발탁은 박영수 특검이 선임됐을 때부터 예견됐다. 윤 검사는 박영수(64) 특검과 인연이 깊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현대차 1000억 원대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윤 검사와 호흡을 맞췄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했다.
박 특검은 처음부터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낙점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박 특검은 1일 오후 법무법인 강남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30일만 해도 윤 검사가 수사팀장을 안 맡겠다고 거절했다”면서도 “윤 검사가 수사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배라서 강권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 대표 ‘특수통’인 윤 검사는 2013년 전까지 요직을 섭렵하며 승승장구했다.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이 된 윤 검사는 대검으로 자리를 옮겨 범죄정보2담당관과 중수2과장, 1과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그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로 일하며 굵직한 사건을 다뤘다.
2013년은 윤 검사에게 악몽으로 남은 해다. 윤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난 직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에 투입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의 불법 댓글 등 대선개입 정황과 경찰의 수사 외압을 밝혀냈다.
윤 검사는 그해 4월30일 외압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등 성역없는 수사로 유명세를 탔다. 이 과정에서 원세훈(65)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범죄 혐의를 적발했다. 검찰은 그해 6월14일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그해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검사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며 격노했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윤 검사는 “조 지검장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했다.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 어떤 불이익이라고 감수하겠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고 검찰 수뇌부를 저격한 대가는 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그해 12월18일 윤 검사가 상급자에 보고를 빠뜨리고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이듬해 윤 검사를 한직인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압박이다.
그러나 윤 검사는 3년 가까이 한직을 전전하면서도 검찰을 떠나지 않고 버텼다. “고집 있고 소신 강한 검사”(박영수 특검)인 윤 검사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