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 리스차를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리스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할 때 리스사에 유리하게 적용하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고객이 타던 리스차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차 값을 포함하지 말라고 밝혔다. 운용리스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하도록 돼있어 고객이 부담할 중고차 값은 없는데 그동안 리스사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해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했다.
예를 들어 2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36개월로 빌린 고객이 1년만 타다가 차를 구매한다면, 리스사는 24개월 리스료 미납분과 중고차 값을 합해 해지수수료율을 적용한 값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4개월 리스료 미납분에 할인율을 적용한 값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본다. 고객은 이 중도해지수수료와 중고차 값을 내면 차량을 리스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다.
◇ 신한銀, 2016년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
신한은행은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하고 임금피크 적용 시기는 평가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우선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과 우수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향후 산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산업은행, 자회사 매각한다…정책금융기관 역할 재편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 2분기 3조원대 영업손실을 내면서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산업은행 비금융 자회사 중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받는 곳은 차례대로 매각할 계획”이라며 “세부방안은 오는 10월 발표될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현재 118곳의 비금융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지분투자이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끌어안은 기업이다.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현대시멘트, 오리엔탈정공 등이 이런 기업에 속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 중 투자목적이 달성됐거나 경영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별해 매각할 방침이다.
◇ 신용정보 유출되면 3%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앞으로는 금융기관은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고 과징금 상한도 매출의 3%로 새로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신용정보를 관리할 것인지가 나와 있다. 금융위는 이 중 마케팅 정보를 포함한 선택적 정보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또 필수적 정보는 다른 정보와 분리하고 접근이 통제된 상태에서 5년까지만 보관하도록 했다.
◇ 금융위, 개인연금 세액공제한도 700만원 상향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한 유인책인 세제 혜택을 연금 시장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일 “현재는 세제혜택이 연금상품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이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벽을 없애기로 했다”며 “현재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연금을 정의하는 ‘사적연금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현재 개인연금은 연 400만원, 퇴직연금은 연 700만원으로 돼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통일하기로 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이동할 때에도 퇴직연금처럼 세제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다.
◇ 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 상호금융·저축銀 이용 문턱 낮아진다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자에 대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저축은행 이용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10%대의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해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을 ‘지역 풀뿌리서민금융사’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민간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몸집 키우기에 치중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방안에서 지역금융과 서민금융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외형확대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신협에 대해 예보기금의 출연요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려주기로 했다. 신협은 이번 조치로 예보료 250억~260억원 가량을 아끼게 됐다. 신협은 예보료 감액분을 내부유보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