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6명은 지난 25일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화상경마장 시범 영업 즉각 중단 및 서울외곽 이전 △경마장 승인 취소 및 문화시설로의 변경 방안 마련 △학교정화구역 적용시 가시거리, 통학로 등을 고려한 학교보건법 개정 등이 담겼다.
지난달 28일 임시 개장한 용산구 한강로3가 소재 화상경마장은 반경 500m 안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6개가 위치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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