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20억 원을 내년도 예상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모자 또는 부자가정 등으로 최대 1만 3천명의 저소득층 서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