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내년부터 국내에 공장을 짓거나 신규사업을 벌이는 외국인은 투자금액이 5000만달러만 넘어도 해당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10년간 조세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외국인이 50% 이상을 투자한 기업의 경우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만 되면 역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혜택을 누리게 된다.
18일 산업자원부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기업이 1000명 이상 고용 등으로 규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이같이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75%를 감면해 주던 종전 임대료 혜택을 크게 고쳐, 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상만 되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 지원대상 토지를 종전 지자체, 공기업, 산업단지공단 등이 조성한 산업단지 토지로 한정하던데서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소유한 토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옴부즈만이 시정권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순 법제처 심사 및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