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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험이다. 고1~3 학년별로 시행되며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측정한다는 취지 때문에 고교 재학생만 응시가 가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0월 학력평가에서는 고3 학력평가에 한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전국 시·도교육청들과 협의해 내년에는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10월 학력평가 응시 접수기간은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다. 접수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꿈드림센터,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 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응시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예정자이며 △서울 지역 거주자로 서울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록자 또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접수기간 중 신규 등록자 포함)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2026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접수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력평가 응시수수료는 무료다. 시험은 서울시교육청 지정 시험장에서 시행되며 응시자별 시험장은 시험 전 개별 안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청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교육청들의 처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4월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